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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입니다. 학교생활에 불이익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및 추가사항>
출결관련사항 무단 결석(지조결) 20일이상 교내봉사->무단 결석(지조결) 10일이상 교내봉사 무단 결석(지조결) 35일이상 사회봉사->무단 결석(지조결) 20일이상 사회봉사 무단 결석(지조결) 50일이상 특별교육->무단 결석(지조결) 30일이상 특별교육 무단 결석(지조결) 60일이상 퇴학->무단 결석(지조결) 40일이상 퇴학 특별한 사유없이 태만으로 3회 이상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하루에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2회 이상인 학생
합리적 이유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자 및 방조자(해당 교과목 성적은 0점으로 하고 징계함)->교내봉사 학생생활제규정을 위반한 학생->교내봉사 교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도를 불이행한 학생->교내봉사
재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요청 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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