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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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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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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경남정보고등학교(慶南情報高等學校)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방아길 32(호탄동 884-2번지)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2. 개교기념일 : 4월 29일3. 여름휴가4. 겨울휴가5. 학년말 휴가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7.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과 및 학급수)
① 본교에는 1, 2학년 과정에서 금융경영과, 컴퓨터정보과를 두며, 3학년과정에서 디지털미디어과, 유비넷과를 둔다.
② 본교의 학급수는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학급편제·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학생정원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유급생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한 자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있다.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체험학습은 연간 7일(휴일포함)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②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③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④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료 및 졸업은 제29조에 의한다.

제5장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7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학교를 졸업한 자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① 입학시기(수시모집)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단, 5월 3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로 함.)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9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학사정에 의하여 학교의장이 합격자를 결정한다.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제8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학년 정원의5%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시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시 한 학기 올려주거나, 한 학기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③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가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허가할 수 있다.⑤ 본교의 전·편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며,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학년결정 입학)
① 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② 학년결정 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며, 입학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로 한다.③ 입학대상, 입학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르며, 학교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휴학 및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의 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인정할 수 있다.④ 유예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것으로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휴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의 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구 내에 주소를 두고 독립의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③ 보증인·부보증인이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9조(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조기진급 등에 대한 시행 지침(2013.2.13)에 따라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보통교과 2명,전문교과 2명, 각 학년 학부모대표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 평가, 학년결정 입학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④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1조(수업료 등 징수)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③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한고교 학비 지원 사업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침에 의한다.
제33조(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생생활규정)
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35조(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조부모를 섬기는 행실이 뛰어난 자,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훈육·훈계)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학교 내의 봉사2. 사회봉사3. 특별교육이수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5. 퇴학처분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38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3. 기타 ‘학생생활규정’에서 명시한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자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40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 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42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의 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제8장 및 제9장의 사항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들어야 한다.④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행한다.⑥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기타사항)
①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②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관련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2011. 6. 30 제정 공포 제2011-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0 공포 제2013-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7 공포 제2014-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