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남정보고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 장학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의 결정 등) 장학종별에 따라 장학금의 금액 및 지급 인원수를 매 학년도마다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종류)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우수 장학금
2. 죽호 장학금-동창회에서 지급
②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실업계고교 장학금(도교육청)-학비전액지원
2. 특별 장학생 장학금(도교육청)-3년 학비 전액지원
3. 마중 장학회장학금(홈플러스)-600만원
4. 청소년 육성 장학금-1년간 수업료지원
5. LG장학금-1년간 수업료 지원
6. 한국태양유전 장학금-등록금
③ 기타 학교지원 및 외부 장학금 :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제6조(장학생 선정)
① 장학생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선정(추천)한다.
1. 장학기관(장학금 조성자)의 장학생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자
2. 생활이 빈곤하여 장학금 혜택이 절실한자
3. 생각과 행동이 바람직해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자
4.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5. 해당 학년도에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자
② 시일이 촉박하거나 장학금 수혜 총액수가 소액(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학년 담임교사와
각학년부장교사 및 장학담당교사의 약식협의로 선정한 후 장학생선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 선정(추천)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해당 학년도의 장학생으로선정(추천)하지 않는다.
1. 해당 학년도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
2. 해당 학년도 무단결석 일수 3일 이상인자
3. 추가 입학자 또는 전입학 자
제8조(장학생의 중복 제한)
①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 선정(추천)을 하지 않는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우수 등 본인의 노력에 의해 받는 장학금에 대해서는학비감면과
중복하여 선정(추천)할 수 있다.(재무과-4594(2004.07.19)에 근거)
제9조(신입생에 대한 장학생선정)입학초기에 선정되는 입학 장학생은 제6조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금액과인원수등을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성적(중학교 내신 성적)
2. 신입생 입학 홍보 내용
3. 다음 학년도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방향
4. 선정된 장학생들에게 입학 후에도 학업성취 욕구를 제고할 수 있는방안
제10조(교외장학생 선정 등)
① 교외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교외장학금 지급기관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자격을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제6조(장학생 선정)의
규정을준용하여 선정한다.
제11조(장학생선정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은 학생생활부장, 각학년부장교사, 장학 담당교사, 해당학년 담임교사로 한다.
제12조(장학생선정위원회의 기능)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심의
2. 장학금액수, 수혜인원 심의
3.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 심의
제13조(수혜기간)
① 교내 장학금은 선정된 해당학년도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외 장학금은 지급기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지급시기)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 초 및 사안이 발생하면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정한다.
② 교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지급기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5조(지급 방법)
① 교내 장학금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통장으로 입금하되 특별한 경우, 보호자 또는 본인의 영수
확인과함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외 장학금은 지급기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6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지급을중지한다.
1. 장학생의 선정(추천)사유가 허위일 때
2. 교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때
3. 해당 학년도 무단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일때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02일부터시행한다.